삼양바이오팜이 글로벌 제약사 헬신 헬스케어와의 '팔제론 주(성분명 팔로노세트론염산염)'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헬신 헬스케어와 CJ헬스케어가 2016년 제기한 알록시의 특허권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지난달 21일 판결했다. 팔제론은 알록시의 첫 복제약이다.

헬신 헬스케어가 개발한 알록시는 항암제 치료 중인 환자의 구역, 구토 등을 억제하는 약품이다. CJ헬스케어는 헬신 헬스케어와 독점계약을 맺고 2007년부터 알록시를 국내에서 판매 중이다. 알록시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250억원이다.

삼양바이오팜은 알록시의 조성물질인 항산화제(EDTA)를 사용하지 않고도 약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회피했다. 지난해 5월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국내 시장에 팔제론을 출시했다. 이에 따라 알록시는 지난해 7월부터 보험상한가가 2만4663원에서 1만7246원으로 인하됐다.

삼양바이오팜 관계자는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항산화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약물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기존 특허에 포함된 EDTA 없이도 안정성을 확보한 제품을 개발했다"며 특허회피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팔제론 주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보령제약 관계자는 “삼양바이오팜의 우수한 제품력에 보령제약의 항암제시장 전문조직 및 영업, 마케팅 경험을 더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