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할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5만~60만원 정도인 MRI 검사비 부담이 7만~3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치매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난 9월 정부가 내놓은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다.

치매는 의사가 환자를 문진하고 일상생활수행능력평가,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진단한다. 이후 MRI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치료 방향을 정한다. 지금까지는 치매로 진단된 환자만 MRI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경도인지장애처럼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은 MRI 검사비를 모두 환자가 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매 의심환자는 MRI 검사비의 30~60%만 내면 된다. 기본 촬영을 할 때 환자가 내는 돈은 25만원에서 7만~15만원, 정밀 촬영을 할 때는 60만원에서 15만~35만원 정도로 낮아진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