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유승희 의원실 토론회 개최

일방적 신고만으로 댓글 등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어 검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방적 신고만으로 포털 등의 인터넷 게시물 차단이 가능한 현행 임시조치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악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과 국회 유승희 의원실은 22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정부가 마련한 임시조치 개선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학계·사업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임시조치'는 2007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최장 30일간 임시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시조치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했으나, 일방적으로 신고만 하면 최장 30일간 차단이 가능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데 제도가 악용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임시조치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 문화를 확산하여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디지털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 핵심이므로 함께 노력해 달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임시조치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