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실제 판독하지 않은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진단료를 부풀려 3년간 1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대병원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MRI·CT 등 영상검사 진단료에는 촬영료(70%)와 판독료(30%)가 포함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병원은 진단료에 10%를 더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보라매병원이 2014~2016년 영상검사 61만5000여 건을 판독하지 않고도 판독료, 판독료 가산비, 선택진료비 등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는 19억200만원을 부담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영상검사 과다청구에 대해 현지조사해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환수 등 사후조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주의 조치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