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단통법 효과 과장… 5년새 단말기 판매 10% 감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판매량이 10%가량 줄어드는 등 시장이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파수 제공 대가로 이동통신 3사로부터 받는 돈이 연간 1조24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휴대폰 판매량은 1870만 대 수준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2095만 대)과 비교해 10.7% 감소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단통법 시행 3년간의 성과와 다른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에 비해 2016년 휴대폰 판매량이 46만 대(2.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시장이 냉각된 2014년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판매량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성과 부풀리기”라며 “판매량은 단통법 영향을 받지 않은 2013년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작년에 중저가폰 판매 비중도 2014년 대비 12.6% 증가했다고 홍보했지만 이마저도 2015년 이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주파수 경매액과 전파사용료 등 주파수 대가로 이동통신 3사로부터 받는 돈이 연간 1조24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종의 간접세인 주파수 경매 대금과 전파 사용료가 과다해 통신비 인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통신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통신 요금에 주파수 이용료가 전가되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