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현 대구 W병원 병원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한 뒤 의료진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W병원 제공
우상현 대구 W병원 병원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한 뒤 의료진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W병원 제공
손과 팔이 장기이식 범위에 포함된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섰던 손과 팔 이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30일까지 이식 가능한 장기 범위에 손 팔 말초혈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심장 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을 바꾸는 내용과 장기 등의 기증자가 유급휴가 보상금을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손이나 팔 등이 절단돼 상지절단장애 1급과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7021명이다. 손과 팔이 장기이식 범위에 포함되면 이들이 수술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암 환자 치료를 위한 이식용 말초혈도 장기 등에 포함된다. 말초혈은 기증자에게 촉진제를 투여해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뼈의 외부로 유도해 채취한 혈액을 말한다. 이를 난치성 혈액암 환자에게 이식해 치료한다. 국내 말초혈 이식 환자 숫자는 2000년 3명에서 지난해 526명으로 급증했다.

심장 폐 이식기준도 바뀐다.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에 비해 장기 기증자는 턱없이 적다. 이 때문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이식 대기 환자에게 10개 항목의 가산점을 매겨 이식 우선순위을 결정한다.

앞으로는 10개 항목 중 이식과 연관성이 낮은 감염성 질환여부, 기증자와의 나이 체중 폐크기 차이, 원인질환 유형 등을 제외하고 혈액형, 권역, 대기기간, 기증전력, 나이 등만 고려한다.

또 장기 기증을 한 사람이 유급휴가 보상금을 신청할 때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