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할인 20% / 한경DB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 한경DB
24개월 이상 구형 휴대전화 이용자에 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제도가 화제다.

지난 25일부터 20% 요금이 할인된다는 내용을 담은 확인되지 않는 지라시가 SNS를 타고 급속도로 확산됐다.

다만 이날부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내용은 신규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닌 이미 3년 전에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등의 제도는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할인 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적용된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명 중 20%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했다. 1019만명은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있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