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6∼2017년 접속료 확정…"후발 사업자 성장해 시장 환경 변화"

유·무선 음성전화망 사이의 '상호접속료'를 사업자별로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내년 폐지되고 접속료도 대폭 인하된다.

상호접속료란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다른 통신사에 가입해 있을 경우 착신자 측 통신사가 발신자 측 통신사로부터 받는 망 사용 대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2017년 상호접속료 방안을 확정해 23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2년 단위로 상호접속료를 결정한다.

미래부는 사업자별로 다른 접속료를 적용해 온 비대칭규제를 올해분까지만 적용하고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비대칭규제란 사업자에 따라 다른 규제조건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이동통신 분야의 SK텔레콤, 유선전화 분야의 KT 등 시장지배력이 큰 사업자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접속료를 차등 산정해 온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가입자가 많고 망 구축에 대한 감가상각이 이미 이뤄져 가입자당 통신원가가 낮은 선발업체를 견제해 통신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차등 접속료가 폐지되면서 음성통화 접속료는 이동통신 부문과 유선전화(인터넷전화 포함) 부문으로 나뉘되 같은 부문 내에서는 회사 구분 없이 단일 수치로 통일된다.

이동통신 음성통화에서는 2세대·3세대(2G·3G) 이동통신과 4세대 음성전화(VoLTE) 사이의 접속료 차이가 사라진다.

'사용자 입장에서 마찬가지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똑같은 접속료를 적용한다'는 새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접속료 비대칭규제 폐지 이유로 3대 이동통신사 중 최약체였던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이 높아져 시장 환경이 변했고 차등 접속료의 격차가 줄면서 정책수단으로서의 의미도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은 2011년 SK텔레콤이 54.7%, KT 29.7%, LG유플러스가 15.0%였으나 작년에는 SK텔레콤 48.2%·KT 26.9%·LG유플러스 21.8%로 사업자간 격차가 줄었다.

통신 3사가 모두 상당한 고객층을 확보한데다 기술 발전으로 통신원가 격차가 줄어든 점도 차등접속료 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부는 일반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사이의 음성통화 상호접속료도 통일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찬가지 서비스인데 기술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접속료를 다르게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그간 인터넷전화가 시내전화에 주는 접속료는 그 반대 방향의 접속료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서는 망 품질과 인프라 투자 원가가 다르므로 당연하다는 시내전화 사업자측 주장과 신기술을 앞세운 후발 사업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인터넷전화 사업자측 주장이 맞서 왔다.

이번 상호접속료 결정에 따라 이동전화 접속료(착신측 사업자 기준)는 SK텔레콤은 작년 분당 19.53원에서 올해 17.03원, KT는 작년 19.92원에서 올해 17.14원, LG유플러스는 작년 19.96원에서 올해 17.17원으로 인하되는 데 이어 내년에는 이동통신 3사 모두 14.56원으로 통일된다.

일반 시내전화 접속료는 작년 분당 13.44원에서 올해 11.98원으로 인하되고 인터넷전화 접속료는 작년 9.96원에서 올해 10.78원으로 인상되며, 내년에는 일반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모두 10.86원이 된다.

상호접속료는 개별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통신 원가의 한 요소지만 통신업계 전체로 보면 합이 0이며 통신사업자들이 서로 내고 받는 접속료가 함께 인하됐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실제 요금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접속료 산정 과정에서는 음성에서 데이터로 통신시장의 무게 중심이 바뀌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유무선 접속료를 인하하고 차등 접속료 폐지 등의 조처를 통해 합리적인 서비스 경쟁과 설비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김태균 기자 solatido@yna.co.kr,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