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영업 행위를 한 유료방송사업자에 과징금 19억99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CJ헬로비전, 씨앰비(CMB), 현대HCN, KT스카이라이프,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CJ헬로비전에 8억870만원, KT스카이라이프 3억1960만원, KT 3억2820만원, LG유플러스 3억4170만원, SK브로드밴드 1억50만원, 씨앰비 4310만원, 현대HCN에 5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고령자 가구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중요 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

방송상품 또는 방송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시키거나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날 위치정보사업자 실태 조사에서 SK텔레콤 네이버 카카오가 법이 정한 보안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위치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화벽과 망 분리 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은 올해 7월 경찰 수사 결과 ‘내 전화기 위치 찾기’ 서비스의 보안 허점을 악용한 해커에게 고객 위치정보 160여건을 도둑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 맵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는 택시 호출 고객의 ID, 출발지와 도착지 위도 및 경도값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도 카카오 택시 서비스에서 출발지 목적지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했다. 방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에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