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만원 지원
지원금은 올해 들어 1~7월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7일부터 2주 동안 신청을 받아 일정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한다.
상품권, 고가 사치품, 인터넷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 여행) 상품, 개인간거래, 해외사이트 거래 등은 제외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전자상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자는 5천541명, 피해액은 34억2천100만 원에 이른다.
피해 물품은 의류나 운동화가 대부분이며 과거에는 가격비교사이트 최저가나 오픈마켓이 사기에 이용됐지만,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것이 특징이라고 소비자연맹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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