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45억9천만원·SKT 37억5천만원·KT 23억3천만원
티브로드·CJ헬로비전·딜라이브 유선방송 3사도 과징금


인터넷·IPTV·이동통신 등을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불법 과잉 경품을 뿌렸던 3대 통신사들이 100억원 이상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결합상품 가입 조건으로 과다한 경품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 같은 시정조처를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45억9천만원, SK텔레콤과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는 각각 12억8천만원과 24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K텔레콤이 내야 할 과징금 총액은 37억5천만원이다.

KT는 23억3천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3대 통신사의 과징금 총합은 106억7천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2011년 결합상품 경품과 관련한 통신 3사 과징금 총액 78억9천여만원을 경신한 것이다.

통신사가 결합상품을 홍보하며 과잉 경품을 주는 관행에 정부 제재가 이뤄진 것은 2011년·201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통신사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때문에 이동통신 판매 때 보조금 공세가 어려워지자, 결합상품으로 눈을 돌려 50만 원이 넘는 현금 등 경품과 무료 혜택을 제공해 시장 과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통위가 허용하는 경품 규모는 결합상품 종류에 따라 19만∼28만원선이다.

방통위는 과잉 결합상품 경품을 뿌린 사실이 확인된 대형 유선방송사업자 3곳에 대해서도 수백만원∼1천만원대 과징금을 의결했다.

액수별로는 티브로드가 1천660만원, CJ헬로비전이 630만원, 딜라이브가 600만원 순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