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4천282만원 청구…1·2차 집단소송 이어 법정공방 확대

갤럭시노트7 리콜로 2천여명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화상을 입은 소비자 등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개별소송을 별도로 내는 등 법정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제품 리콜과 단종에 따른 손해를 넘어 발화에 의한 상해 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제기된 1·2차 집단소송보다 건당 청구 규모가 훨씬 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고영일)는 이날 오후 최모(36)씨와 이모(34)씨 등 5명을 대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원고들은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와 관련해 심각한 불안 등 정신적 충격과 사용 불편에 따른 고통을 받았다"며 화상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발화한 갤럭시노트7 구입비,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총 4천282만원이다.

원고 중 최씨는 소장에서 "지난 10월 12일 동승자 김모씨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김씨 상의에 있던 갤럭시노트7이 발화했다"며 "김씨는 오른쪽 배 부위에 2도 화상을, 본인은 호흡기 질환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각각 입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사고 당시 불에 탄 갤럭시노트7 사진과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소장에 첨부했다.

원고 중 이씨는 갤럭시노트7 1차 리콜 후 교환한 제품이 다시 발화했다고 신고한 국내 첫 제보자로,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가족 2명과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

이씨는 직접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발화 제품에 대한 분석과 관련해 '외부 충격에 의한 발화'로 단정하고, 블랙컨슈머에 의한 허위 신고라며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는 이들 소송을 일단 무상으로 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 2천400명은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매장 방문과 새 제품 교환에 들어간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며 건당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이 법률사무소를 통해 집단으로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과 중국 등에서도 10월부터 현지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이나 화재 피해자들이 낸 개별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