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동의절차 강화

내년 3월께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각종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스마트폰 앱의 접근 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접근 권한을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으로 구분하고, 필수적 권한이 아닌 경우 이용자가 접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애플의 iOS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시멜로(6.0) 이후 버전처럼 앱을 실행할 때 동의 여부를 묻을 수 있는 운영체제는 앱 설치나 실행 과정에서 접근 권한의 내용을 명확히 알리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마시멜로(6.0) 이전 버전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나 선탑재 앱처럼 구조상 미리 동의 여부를 묻기 어려운 경우 필수적 접근 권한만 설정한 뒤 앱 설치나 최초 실행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했다.

접근 권한의 필수 여부는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공개된 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 기술 관련성 등을 종합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나 애플 등 운영체제 사업자는 접근 권한 동의 및 철회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접근 권한의 운영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접근 권한을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설치해야 하며, 앱 개발자는 접근 권한의 동의·철회 방법을 구현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내용은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3월 23일 이후에 나오거나 업데이트하는 앱에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 예고 기간인 내년 1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거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접근 권한의 설정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okk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