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차별 지원금인지 알 수 없어…대리점 장려금-이용자 지원금 무관"

휴대전화 단말기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이동통신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진과 이통 3사 법인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0)씨와 KT 상무 이모(50)씨, LG유플러스 전 상무 박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 적용으로 함께 기소된 이통 3사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단통법은 이통사업자나 대리점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최 판사는 "그런데 공소사실엔 피고인들이 대리점에 장려금을 상향 지급해 결국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공시 지원금 외에 추가 금원을 지급했다거나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했다는 사실만 기재돼 있을 뿐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대리점에 장려금을 상향 지급했다 해도 지원금 지급 여부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피고인들이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과 판매점들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최 판사는 특히 "단통법은 장려금의 경우 이통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면서 "이통사의 장려금 증액 지급을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유도로 단정해 장려금 지급을 규제하는 건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령 장려금 상향 지급과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해도 고시된 상한액을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규정상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경우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인 그해 11월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뿌려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조 전 상무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 단말기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통 3사는 아이폰6 판매를 개시하며 공시 지원금으로 똑같이 15만원씩 책정했다.

하지만 경쟁사가 지원금을 상향할 움직임을 보이자 너도나도 지원금을 올리며 결국 '보조금 대란'이 터졌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천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