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들이 '부당광고'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종합편성채널들은 '객관성 위반'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방송 심의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의결한 건수는 모두 362건으로 집계됐다.

매체별로는 종편/보도채널이 31.5%인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상파 93건(25.7%), 일반등록채널(PP) 92건(25.4%), 상품판매방송 50건(13.8), 케이블(SO)·위성·인터넷(IP)TV 13건(3.6%) 등의 순이다.

이를 심의규정 위반 사유별로 보면 지상파의 경우 방송프로 내에서 특정 업체나 상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광고효과' 조항 위반이 25건(1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어린이·청소년의 정서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수용수준' 조항 위반 14건(10.6%), '품위유지' 및 '방송언어' 위반 각각 10건(7.6%), '간접광고' 위반 8건(6.1%), '사생활 보호' 위반 6건(4.5%) 등이다.

종편과 보도채널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객관성' 위반이 63건(35.6%)으로 가장 많았다.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를 위반한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조항 위반이 46건(26.0%), '품위유지' 위반이 21건(11.9%)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지상파방송은 광고효과-품위유지-객관성-수용수준 위반 등의 순으로 제재 사유가 많았다.

종편과 보도채널 제재 사유는 품위유지-객관성-명예훼손 금지-공정성 위반 등의 순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