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구매자 5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선 이미 삼성전자 북미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국내에선 갤노트7 관련 소송이 처음이다.

고영일 변호사(47·사법연수원 32기) 등 갤노트7 구매자 527명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 총 2억63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고 변호사 등은 제품 구매와 배터리 점검, 기기 교환 등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매장을 방문하며 들인 경비와 시간 외에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과 정신적 충격 등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이번 1차 소장 제출에 이어 추가 소송인단을 꾸려 2차, 3차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소송비용은 1인당 1만원이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