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당사 전직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7810만3990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0.00004%에 해당한다. 공소제기된 내용은 영업비밀 자료유출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허위 경비청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다.

회사는 "본 건 관련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