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과 단종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법률사무소는 이날 오전까지 손해배상에 참여할 소비자 57명을 모집했다. 소비자들은 소장에서 첫 제품 구매, 배터리 점검, 새 기기로 교환, 다른 단말기로 교환 등을 위해 네 차례나 매장을 방문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매장 방문과 새 제품 교환에 들어간 비용과 시간, 갤럭시노트7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을 배상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소비자들은 또 “삼성전자가 제품 하자의 원인을 성급하게 결론지었다”며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리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밀한 검증 없이 배터리만 바꾼 제품을 교환해줬다”고 주장했다.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재산적 손해는 원고 개인별로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상식적으로 분명하다”며 “제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판례를 고려할 때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법률사무소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2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24일 법원에 1차로 소장을 내고, 이후 2·3차 추가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소송 비용은 1인당 1만원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갤럭시노트7 리콜과 관련해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세 개 주의 갤럭시노트7 이용자 세 명은 지난 16일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뉴저지주 뉴어크지방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달 초 리콜 발표 뒤 갤럭시노트7 사용을 중단했다”며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삼성전자는 기기 대금과 사용료를 그대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배상청구액을 적시하지 않았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