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성명서…"수백억원 환수당할 상황"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으로 13일부터 소비자 교환과 환불이 시작되자 휴대전화 매장의 판매수수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기존 지침에 따라 해지 고객의 판매수수료를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판매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갤럭시노트7 교환과 환불로 판매점들이 수백억원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환수당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 3사는 일선 판매점에 지난 8월 19일부터 9월까지 갤럭시노트7를 개통한 고객이 해지하거나 중고로 기기변경을 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회수하겠다는 지침을 통보했다.

이는 해지 고객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회수해온 기존의 영업 지침을 따른 것이다.

판매수수료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재원을 마련해 판매점에 지급해온 일종의 리베이트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리베이트 환수액을 최소 100억~2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이달 개통했다 해지하거나 중고로 기기변경한 고객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이동통신사 기준이 나오면서 일선 판매점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회는 "리콜 및 교환 업무에 적극 협조해왔지만 갤럭시노트7의 판매 중단과 그로 인한 환불 등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판매수수료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매점은 기존에 정산 받은 판매수수료를 직원 인건비, 매장 월세, 공과금, 판촉비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향후 정산 받을 금액 등에 대한 걱정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교환 및 환불 절차로 인한 유통망의 혼란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김예나 기자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