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는 3개월 만에 완료…"국내 기업 역차별당하는 셈"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킨 외국계 IT(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가 지나치게 미온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려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5월 개인정보 불법 수집 사건을 일으킨 구글에 대해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사건 진상을 확인하고 수집 정보를 삭제하는 데 4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5월 1천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진 인터파크에 대해 방통위 등이 3개월 만에 원인 분석과 사후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라고 김 의원실은 강조했다.

구글에 대한 조처가 이렇게 늦은 것과 관련해 방통위는 애초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구글에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해당 업체의 협조를 얻어야 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방통위는 당시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년이 지난 2013년 4월에야 구글이 우리 경찰·검찰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 정보 수집에 관한 서면 조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실은 "페이스북 등 외국 IT 기업이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나 유출 물의를 빚어도 방통위 등 당국이 할 수 있는 조처가 사실상 없다"며 "국내 기업만 한국 법령에 따라 고강도의 정보보호 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라 이는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은 "올해 8월 유럽연합(EU)은 미국으로 이전되는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프라이버시 쉴드'란 제도를 채택해 미국 기업에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며 "우리도 이런 사례를 연구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구글은 지도 사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를 만들면서 무선 인터넷(와이파이)망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적발돼 한국 검경의 수사를 받았으나 미국의 본사 관계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기소중지로 사건이 종결됐다.

2014년 1월 방통위는 구글에 개인정보 불법 수집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1천23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