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장기 가입자를 위한 요금할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18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2014년 10월부터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휴대폰 개통 시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요금 일부를 할인해주는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를 도입했다. 24개월 약정기간이 끝난 가입자도 계속 서비스를 유지하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4월 기준 2년 약정이 끝난 이동통신 3개사 장기 가입자 1255만6000여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4%인 177만3000여명만 요금을 할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