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폐지·분리공시 도입·선택약정 확대 등 개정안 발의 잇따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년을 맞으면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개정안 발의가 잇따랐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 개정안 발의 잇따라…엇갈리는 이해관계

26일 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4가지다.

보조금 상한제·합산공시 등 그동안 단통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조항을 보완하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단통법은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다.

상한제 조항은 내년 9월까지 유효하지만, 도입 당시부터 유통 시장의 자율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애초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입한 제도가 거꾸로 더 저렴하게 단말을 살 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이다.

불법 '페이백(보조금)' 거래가 늘어난 점도 상한제 폐지론에 힘을 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피해 사례는 단통법 시행 이전 1년간 76건이었지만, 단통법 시행 직후 1년 동안에는 갑절이 넘는 186건이 들어왔다.

분리공시 도입은 또 다른 이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에서 상한제 조기 폐지와 함께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했다.

같은 당의 변재일 의원도 7월 분리공시제 도입과 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분리공시는 단통법 시행 당시 시행령에 규정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현재는 제조사의 장려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소비자단체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장려금이 출고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 수 있는 만큼 출고가 거품이 빠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삼성전자 등 제조사 측은 장려금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로, 관련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살 때 지원금 대신 매달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이달 초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택약정은 지난해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해 최근 1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동통신사는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에 난색을 보인다.

할인율이 올라가면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말 지원금은 제조사와 공동 부담하지만, 선택약정 할인액은 통신사 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고, 약정 기간 가입자를 붙잡아두는 효과도 있어 마냥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국정감사 단골 메뉴…단통법 개선 요구 거세질 듯

단통법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올해 국감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는 단통법이 통신사의 배만 불렸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관계자를 국감장에 부르기로 했다.

대형 유통망의 우회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롯데 하이마트 임원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이다.

최양희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안착해 가고 있다고 본다"며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생 이슈인 가계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단통법 개선 요구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개정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제조사·소비자·유통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okk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