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통사서 기기변경 때 환불, 모든 배터리 X레이 검사
국표원 삼성전자 리콜계획서 승인, 28일부터 신제품 판매 개시


삼성전자가 배터리 문제가 불거진 갤럭시노트7 환불 기한을 이달 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또 갤럭시노트7 교환 고객에게는 그간의 불편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통신요금 3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의 리콜 계획 보완 요청에 따라 갤럭시노트7 환불기한을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추석 연휴 등으로 갤럭시 노트7의 개통취소 기간을 놓친 고객들을 위해 이달 말까지 개통취소 기간을 연장하고, 동일 이동통신사 내에서 다른 모델(타사 제품 포함)로 기기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통사와 추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제출한 갤럭시 노트7의 자발적 리콜 계획서(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를 승인하면서 제품 환불 기한을 애초 19일에서 이달 말로 연장하도록 했다.

19일까지는 특정 통신사에서의 개통을 완전히 해지하는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30일까지는 같은 이통사에서 기기변경을 할 경우에만 환불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선택했던 고객에 대한 보상 방안도 확정했다.

회사는 "갤럭시노트7을 1:1로 교환하거나 삼성전자의 다른 기종으로 교환한 고객을 대상으로 10월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3만원을 차감해 주는 방안을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 갤럭시노트7을 사거나 환불하는 고객에는 통신요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갤럭시노트7 리콜과 관련한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고객들의 불편과 심려에 보답하는 의미로 통신비 일부 지원을 약속했다.

국표원은 이날 삼성전자의 자발적 리콜 계획을 승인하면서 배터리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몇 가지 조치를 추가했다.

국표원은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가 출하 전에 제품을 모두 X-레이 검사하고, 삼성전자도 배터리 입고 검사 시 핵심 품질인자를 전수 검사하도록 했다
또 신속하게 제품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문자를 발송하고 배터리 충전 때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을 노출하는 조치도 추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자발적 리콜 계획서를 국표원에 제출했다.

이 계획서에는 이달 19일까지 환불해주거나 내년 3월 31일까지 새 배터리를 장착한 개선된 제품으로 교환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표원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특정 배터리 제조사의 셀 제조 공정 문제로 극판 눌림 등이 발생했다'는 삼성전자의 사고 원인 분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다른 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은 안전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국표원 관계자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실시한 배터리 점검이 제품 안전을 100%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사용자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삼성전자 제품 회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구형 제품의 신속한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28일부터는 새로운 갤럭시노트7의 판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자발적 리콜 관련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와 삼성전자(http://www.samsung.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껏 국내에 팔린 갤럭시노트7 기기는 약 40만대로 추정된다.

제품 교환은 내년 3월까지 가능한 만큼 환불이 아닌 교환을 택하는 고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신재우 기자 cool@yna.co.kr, withwi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