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법인영업 부서 외에 불법 연루 증거 못 찾아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LGU+ "재발 대책 세울 것"

LG유플러스가 7일 법인부문에 한해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법인폰 영업 정지도 타격이 적다고 할 수 없지만 개인 영업보다 사업규모가 훨씬 작아 우려했던 것보다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의 법인폰 누적 가입자는 약 75만명으로 이 회사의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약 7%에 수준이다.

LG유플러스 법인폰의 하루 평균 가입자도 1천여 명으로 개인영업 부문보다 많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 개인 영업 부서 등 관여 증거 없어
LG유플러스가 법인·개인 부문 양쪽에서 모두 영업정지 제재를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인영업(BS) 본부 자체적으로만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는 방통위의 결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방통위는 애초 LG유플러스의 개인영업(PS) 본부나 권영수 대표이사 등 최고위층이 법인폰을 개인에게 무단 판매한 행위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

방통위는 법인영업 본부에서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가 벌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통위의 고삼석 위원은 회의에서 "(개인영업본부 등 연루 의혹과 관련해) 새 증거가 없어 이견을 내놓지는 않겠지만 불법 가입자 비율이나 지원금 규모를 보면 위반 정도가 작지 않다"며 "앞으로 LG유플러스가 다른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격하게 조사·제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영업정지 실효성 의문"
이번 결과에 SK텔레콤과 KT는 내심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인폰을 개인 소매 시장에 팔아 문제가 된 것인데 법인 영업만 막은 것은 부적절한 처사다.

시장교란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자는 단통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도 "법인영업은 업체와 계약해 대량 판매하는 방식인데 기업과 협의해 영업정지 기간을 피해 개통하거나 경쟁 입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며 "개인영업 조직이 법인영업 부문을 대신해 대리 계약할 수도 있어 이번 제재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작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SK텔레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SK텔레콤은 작년 1월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가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7일간 법인·개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 SK텔레콤은 약 4만 명의 가입자를 경쟁사에 빼앗겼다.

당시 SK텔레콤이 보조금을 줬던 사람은 2천50명으로 LG유플러스가 법인폰을 부당하게 판 5만3천500명보다 숫자는 훨씬 작았다.

◇ 조사거부 '괘씸죄'에 가중처벌
애초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강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잖았다.

LG유플러스는 애초 조사가 시작된 6월1일부터 이틀 동안 조사관 출입을 막는 등 이례적으로 방통위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통3사 중 자사만 조사를 받게 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방통위는 조사 거부와 관련해 '심각한 사안'이라며 별도의 전체 회의를 열어 법인과 관련 임직원에게 수백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법 위반 사례가 벌써 세 번째라는 것도 불리한 대목이었다.

LG유플러스는 2014년 아이폰6 과잉 보조금이, 2015년 다단계 유통점 문제가 잇달아 적발됐지만 모두 과징금만 냈을 뿐 영업정지를 당하진 않았다.

단통법에는 아예 법 위반이 3차례 이상 계속되면 영업 제재를 내릴 수 있다는 '삼진아웃' 규정이 있다.

그만큼 상습 위반을 중하게 본다는 뜻이다.

방통위는 이번 건과 관련해 지난 6월1일 조사 개시부터 결정까지 이례적으로 3개월이 넘게 '장고'를 거듭하며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 조직 개편으로 재발방지
LG유플러스는 방통위 결정을 수용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불법 법인폰 유통에 대한 재발 방지책도 내놨다.

기존에는 사내에 법인폰 영업 조직(BS 본부)과 개인폰 담당(PS 본부)이 따로 있었는데, 지난 7월부터는 모든 이동통신 상품을 PS 본부가 도맡기로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BS 본부와 PS 본부가 서로 경쟁하며 정책이 달라지고 혼선이 생겨 법인폰이 개인 쪽으로 흘러가는 문제(소매 월경)가 빚어졌다.

조직을 일원화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BS 본부는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기업용 소프트웨어·서버 구축 등 비(非)모바일 법인 사업을 맡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고현실 김예나 기자 tae@yna.co.kr, okko@yna.co.kr,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