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정식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전략 패블릿(대화면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7에 정부가 개발한 앱(응용프로그램) 2종이 선(先) 탑재 앱으로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선탑재 앱은 소비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제조사나 운영체제(OS) 개발사, 통신업체가 새 스마트폰을 내놓을 때 미리 깔아놓는 앱을 말한다. 사용자 편익 제고와 공정 경쟁을 위해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된 앱을 줄여온 기존 정부 정책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을 처음 구동하면 자동설치 앱 목록에 행정자치부의 ‘정부 3.0’과 국민안전처의 ‘안전신문고’가 뜨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주말 갤럭시노트7이 예약 구매자에게 배송되면서 알려졌다.

행자부는 3년 전 정부 3.0과 관련한 홍보 자료를 전달하는 앱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능이 단순하고 활용도가 떨어져 누적 다운로드 수가 5만건(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에 불과했다. 국민안전처는 도로 꺼짐, 노후 시설 등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행정당국이 빠르게 조치한다는 취지로 작년 2월 안전신문고 앱을 선보였다. 이들 앱의 용량은 각각 1.2메가바이트(MB), 2.8MB다.

스마트폰에 정부 앱을 자동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삭제조차 할 수 없었던 기존 일부 선탑재 앱과 달리 사용자가 원치 않으면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했더라도 나중에 지울 수 있도록 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초기 설정 단계에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정부 앱을 그대로 설치할 수 있다”며 “정부가 개발한 앱을 스마트폰에 자동 설치하도록 한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선탑재 앱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을 스스로 뒤집은 꼴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내놓은 ‘스마트폰 앱 선탑재 가이드라인’에서 OS 설치·운용에 필수적인 앱을 제외한 ‘선택 앱’에 대해 이용률이 낮으면 선탑재에서 제외하라고 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에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4월 선탑재 앱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 애플 등은 선탑재 앱을 줄이려는 정부의 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스스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개정 추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