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 판매점에서는 새 단말기 보조금과 이 보조금을 포기하고 받는 20% 요금할인의 혜택을 비교하는 공시가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일선 이동통신 판매점은 고객이 기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택하려면 할인 혜택에 관해 설명을 안 해주거나 제도 자체를 숨기는 경우가 적잖았다.

영업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 개정안은 판매점에 붙이는 게시물에 새 단말기의 출고가·지원금(보조금) 외에 20% 요금할인에 관한 정보를 꼭 넣도록 했다.

이동통신 판매점은 이미 지난달 말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 따라 고객에게 보조금 혜택만 강조하고 요금할인 제도를 얘기하지 않으면 '고지·설명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다음달께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