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공개 가능성 우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심리 중에 M&A와는 관계없는 영업정보와 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위에 비공개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M&A 당사자가 아닌 방송·통신 업계 관련사들이 방청을 통해 민감한 정보를 습득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에서는 피심인인 SK텔레콤-CJ헬로비전과 공정위 심사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불허한다는 조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조만간 심리를 열어 이 사안을 최종 판단한다.

공정위 심리와 의결은 원칙적으로는 공개되지만,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리와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심리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영업비밀 누설 가능성을 우려해 대부분 비공개 신청을 하고, 공정위도 이를 대부분 받아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는 이날 오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