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할 때 특정 아이템을 뽑을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게임업체들은 셧다운제, 웹보드게임 결제금액 상한제에 이어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뽑기 아이템’의 획득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뽑기 아이템은 복권을 구매할 때처럼 사용자가 먼저 구매한 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운이 좋으면 희귀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지만 구매액에 훨씬 못 미치는 흔한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다. 게임을 무료로 서비스하는 대신 아이템을 판매해 매출을 올리는 대표적인 ‘부분 유료화’ 사업 방식이다.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지난해 7월부터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자율규제가 협회에 가입한 일부 게임회사와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만 적용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아이템별 세부 획득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게임업계에서는 확률 공개 의무화가 영업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아이템별 획득 확률 설정에는 각 회사의 부분 유료화 운영 노하우가 담겨 있어 공개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셧다운제와 웹보드게임 규제 등으로 정체를 맞은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가 생기면 게임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신철 K-IDEA 협회장은 “뽑기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의무 공개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며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일본도 자율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하늘 기자 sk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