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취득·합병금지 명령…SKT·헬로비전 "매우 충격…경영위기"
공정위 회의서 최종안 두고 격론 예상…KT·LGU+는 "당연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이 넘는 장고 끝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

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문제로 지적하며 주식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인 CJ오쇼핑과 SK텔레콤의 주식거래금지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방안을 불허한 것이다.

공정위가 기업 M&A를 불허한 것은 지금까지 8차례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통상 독과점 검토 과정에서 시정조치만으로 경쟁 제한성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례적으로 주식취득 금지 등 불허 결정을 내린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불허 결정의 이유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이르면 20일께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M&A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적인 결정은 상임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내려진다.

전원회의에서는 M&A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SK텔레콤과 공정위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1월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한다는 M&A 구상을 발표한 후 7개월간 심사 결과를 기다려온 SK텔레콤은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다.

공정위가 내린 불허 결정을 뒤집지 못할 경우 글로벌 수준의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겠다는 SK텔레콤의 구상은 일단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SK텔레콤은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대규모 콘텐츠·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려던 계획이 좌절돼 깊은 유감"이라며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최고 경영진이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하고 있으며 최악에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CJ헬로비전도 "경쟁력을 잃어가는 케이블 TV 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막은 최악의 심사 결과"라며 "회사는 영업이익·미래 성장성이 하락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직원들도 다시 벼랑 끝에 서는 등 피해를 감내해야 할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한 관계자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가 시장을 너무 엄격한 잣대로 보고 있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자발적, 선제적 기업개편이 어떻게 가능하겠으며, 유료방송시장에서 누가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초유의 방송·통신 공룡이 등장할 것이라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결정을 반기는 모습이다.

KT 관계자는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제한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SK텔레콤이 과거 하나로텔레콤이나 신세기통신을 합병할 때 공정위가 내걸었던 이행조건을 우회한 전력이 있다는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M&A가 불허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초지일관 밝혔다.

아직 공정위 전원회의가 남아 있으므로 구체적인 입장은 최종 결정이 난 이후 밝히겠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