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인원도 2만명 이내로…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출시 전의 등급 미분류 게임물에 대한 시험실시(베타 테스트) 허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컴퓨터(PC)·온라인·모바일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간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되고, 시험 참여 인원도 1만 명 이내에서 2만 명 이내로 2배로 늘어난다.

또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간은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어나고, 시험에 제공할 수 있는 게임기가 10대 이내에서 20대 이내로 많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게임콘텐츠 개발자는 충분한 기간과 인원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식 출시 전 대중을 상대로 게임물 등급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으며, 그 결과 오류를 최소로 줄여 완성도 높은 게임물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게임 개발자가 시험실시 후 게임관리위원회에 등급 분류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등급의 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현행 게임산업 진흥법에는 게임물 등급이 전체 이용가, 12세 미만 이용불가, 15세 미만 이용불가, 청소년(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자 포함) 이용불가 등 4단계로 나뉘어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