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초 이틀동안 방통위 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의 가중 처벌 가능성에 대해 "사실 조사가 끝나고 가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한 내부 보고에서 "가중처벌에 대한 법적 규정은 있지만 지금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며 이런 견해를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단말기 유통과 관련해 방통위 조사가 전격 시작되자 '사전 통보 등 법적 절차가 없었다'며 이례적으로 이틀 동안 자료 제출 등을 거부했다.

회사 측은 지난 3일에야 '오해가 풀렸다'며 조사에 응했다.

방통위 조사의 근거가 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조사를 거부한 사업자에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다.

방통위는 현재 LG유플러스의 단말기 유통 실태와 과잉 보조금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1주일 이상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 위원장은 방통위 단속 하루 전 LG유플러스 권영수 대표이사(부회장)와 오찬을 함께 해 논란이 된 방통위 간부의 대기발령과 관련해 "조사거부 사건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단말기 유통 단속을 맡았던 해당 간부는 대내외적으로 '사업자와의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지적이 일자 7일 자로 대기 발령돼 LG유플러스 조사 업무에서 배제됐다.

방통위는 이 간부와 권 부회장의 만남이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는지 내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