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URL 노출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깊이 있는 조사 필요"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보조금 조사를 둘러싸고 적법 절차 논란이 일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보를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기자 간담회를 자처해 "증거인멸 우려 있을 땐 바로 사전 통보 없이 조사할 수 있다고 사무처 보고를 받았다.

사전 점검에서 특정 1개 이통사가 유독 (위반 의심) 건수가 많으면 해당 사업자에 대해 단독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가 애초 방통위의 사전 점검 자료를 열람한 후 '조사에 응하겠다'고 승복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 LG유플러스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 통보 없이 조사했다는 뜻인가'란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전 통보와 관련해) 그런 법 조항이 있어서 얘기했다"고만 답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단말기 보조금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1~2일 '조사를 사전 통보하는 법적 절차가 없었고 자사 단독 조사의 이유에 관해 설명이 필요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금껏 이통사가 규제 당국에 적법성 문제를 거론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의 조사 근거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서는 '당국이 조사 7일 전 사업자에 조사의 기간·이유·내용 등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란 규정이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일에야 "방통위로부터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오해를 풀었다"고 밝히며 조사에 협조키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현행 단통법 규정을 넘긴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유도한 의혹 때문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가 지난 1∼2일 조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서는 "진짜 조사 거부인지 경미한 마찰인지는 내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국외 출장을 간 상황에서 방통위 조사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벌어져 직접 견해를 밝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카카오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개인들이 공유한 인터넷 주소(URL)를 다음 검색에 노출한 사안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방통위가 긴박하게 개입할 사안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URL을 (검색 노출을 통해) 퍼 나른 게 개인정보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URL 검색 노출과 관련해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미래부가 감청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감청 여부 판단과 관련해 "관련 법률 검토를 이제 막 시작한 만큼 구체적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신선미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