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방지 앱 택시미터기 다음달 시범운영
'한국판 에어비앤비' 연간 영업일 4개월→6개월 확대


올해 상반기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의 차량과 가전, 공장설비, 주택 등을 인터넷으로 촘촘히 연결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전용망이 개설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IoT 기술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IoT 전국망 구축을 어렵게 한 규제를 푸는 등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을 키우는 방안들을 발표했다.

IoT는 비싼 이동통신망이나 도달거리가 짧은 무선인터넷(와이파이) 등 기존 망을 쓰기 어려워 전용망 구축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또 IoT에 적합한 비면허대역 주파수(900㎒)의 전파 출력 기준도 10㎽로 너무 낮아 신호 도달 범위가 좁아 역시 IoT 전용망 구축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전파 출력 기준을 10㎽에서 200㎽로 상향해 IoT망 구축을 돕기로 했다.

이렇게 전파 출력이 늘면 사업자들이 중계기를 기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적게 깔아도 IoT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는 이 규제 완화로 올해 상반기 안에 세계 최초로 전국 규모의 IoT 전용망이 등장하고 IoT 요금이 대폭 싸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IoT용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물의 위치 정보를 다루는 업종(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문턱을 낮춰 IoT 서비스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택시를 부르는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과 같은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서비스에도 대거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사용자 위치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택시비를 알려줘 '바가지요금'을 막는 스마트폰용 '앱미터기'는 다음 달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된다.

이런 앱미터기는 보급 시 사용자 신뢰를 높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결제에 연결하면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도 택시를 탈 수 있어 교통 관련 O2O 서비스의 숙원 중 하나였다.

주거용 주택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판 에어비앤비' 공유민박도 연간영업 가능 일수가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레스토랑 예약 020 서비스에 참여하는 요식업자들이 '예약후 미방문'(노쇼)을 방지하고자 예약금 선결제를 도입할 때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서버와 저장장치 등 비싼 전산 인프라를 인터넷으로 빌려 쓰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종에서는 ▲ 금융에서 '물리적 망분리'(인터넷망·업무망의 분리) 예외 허용 ▲ 병원 등의 전자의무기록 클라우드 보관 허용 ▲ 원격 교육 분야에서 전산설비 요건 완화 조처가 이뤄진다.

'ICT 산업의 석유'로 꼽히는 빅데이터 업계에서는 혼란이 잦던 '개인정보' 활용 법제를 명확하게 정리한 '법률 해설서'가 배포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