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합병 승인 '깜깜 무소식'…공정위, 165일째 "심사 중"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심사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고(長考)를 거듭하고 있다. 통신업계에선 공정위가 청와대 국회 여론 등의 눈치를 살피느라 쉽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K텔레콤이 케이블TV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내고 승인을 요청한 시기는 작년 12월1일이다. 13일 기준으로 165일이 지났다. 통신·방송업체의 기업결합심사 관련 역대 최장 기간인 132일(CJ오쇼핑의 온미디어 기업결합)을 훌쩍 넘겼다.

공정거래법 12조를 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 접수일로부터 최장 12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조치를 해야 한다. 보정자료 요청으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보정기간을 빼면 120일이 아직 안 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까지만해도 통신업계에선 공정위가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 매각’ 등의 조건을 걸어 기업결합을 승인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지난 3월2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심사보고서(결론)가 조만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라는 것 외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신업계에선 공정위의 장고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에서 ‘사인’을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공정위가 국회를 신경 쓰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대기업의 방송·통신시장 독과점 강화 우려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중파 방송사들로 구성된 방송협회가 정부에 ‘인수합병 불허’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부담이다. 공정위 내부에선 부쩍 ‘방송의 공공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는 관료들이 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통신 방송 등 여러 시장에 걸쳐 있어 경쟁제한성 검토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3월 말에 나온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방송·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신중하게 심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라며 “눈치를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