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평·지식인 삭제도 이슈…방통위 "일정 문제없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달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키로 하면서 온라인 서비스 업체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게시판·블로그·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특정인의 글이나 사진 등을 일괄 삭제하기 쉽지 않아 '유예 기간'이 필요하고, 일부 콘텐츠는 잊힐 권리가 적용되어야 할지 분명치 않다는 업계 반응이 나온 것이다.

잊힐 권리란 일반인이 부끄러운 자기의 인터넷 자취(일명 '흑역사')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청하면 사업자들이 해당 콘텐츠를 블라인드(열람 및 검색 금지) 조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10일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최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설명회에서 카카오와 넥슨 등 업체는 삭제 조처의 난관을 거론하면서 올 6월 가이드라인 시행이 무리라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포털·메신저·SNS·커뮤니티 등 서비스를 복잡하게 연계하는 것이 요즘 추세라 게시물 삭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도입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측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가이드라인 확정 전 업계 의견을 수용해 시행 시기를 5월에서 6월로 늦춘 바 있다.

사업자의 부담은 공감하지만, 일정에 따라 가이드라인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쇼핑몰 인터파크와 포털 네이버는 상품평과 지식인 답변이 잊힐 권리의 대상인지를 방통위에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평은 작성의 대가로 쇼핑몰 포인트를 받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콘텐츠는 작성자가 순전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지식인 답변도 등급 상승(레벨업)이라는 '일종의 대가'가 주어지는 콘텐츠인 만큼 잊힐 권리에서 예외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당사자가 원하면 블라인드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원칙은 변화가 없다.

단 상품평과 지식인은 일부 쟁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인터넷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과거에는 자신의 글을 서비스 탈퇴 등으로 삭제할 수 없게 되면 사후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