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카카오 전대표 재판부 "직권 제청 검토" 밝혀
전문가 "아청법 시행령은 모법 위임범위 벗어나" 증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조인스닷컴 공동대표) 카카오 전 대표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는 10일 열린 이석우 피고인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직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과 시행령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규정이 모호하고,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도 아동 이용 음란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게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며 검찰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청법 제17조 1항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차단'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령 3조 2항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음란물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청법 17조 1항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된 음란물을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법조항은 사전 삭제 및 차단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해 헌법이 규정하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조치는 행정상 의무인데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해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음란물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메일과 폐쇄형 온라인서비스와 같은 통신비밀보호 영역은 적용하지 않도록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카카오그룹' 서비스 출시 당시 음란물 차단을 위한 상시적 신고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검찰 측 주장과 모호한 법 규정 및 명확하지 않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변호인 측 공방이 팽팽히 맞섰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열린다.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