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혐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단통법)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0)씨, KT 상무 이모(50)씨, LG유플러스 전 상무 박모(49)씨 등 영업담당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단통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이들과 함께 이동통신 3사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통업계의 불법 보조금 근절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을 어겨 재판에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통 3사는 아이폰6 판매를 개시하며 공시지원금으로 똑같이 15만원씩 책정했다.

하지만 경쟁사가지원금을 상향할 움직임을 보이자 너도나도 지원금을 올리며 결국 '보조금 대란'이 터졌다.

당시 SK텔레콤은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천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사건은 업계에서 '아식스 대란'으로 회자됐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1월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뿌려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조 전 상무 등을 형사 고발했다.

경찰은 작년 9월 해당 임원과 이통 3사의 혐의를 확인해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