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한도 85만원이라더니 실제 60만원 남짓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이 고가 스마트폰의 도난·분실에 대비해 월 이용료를 받고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설명이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폰세이프Ⅲ 고급형' 보험은 월 이용료가 4천900원이고, 보상한도가 85만원이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5%, 최소 3만원으로 돼 있다.

이 설명대로라면 보험 가입자가 출고가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부담금 25만원을 내고 최고 85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회사 측은 고가 스마트폰의 경우 출고가 아닌 보상한도를 자기부담금 산정 기준인 손해액으로 규정한 데다 분실한 것과 같은 기기로 변경할 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손해액은 100만원이 아닌 85만원이 된다.

아울러 기기 변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상한도의 25%뿐만 아니라 출고가에서 보상한도를 뺀 차액까지 지불해야 한다.

결국 자기부담금 총액은 보상한도의 25%인 21만2천500원, 출고가와 보상한도의 차액 15만원을 더한 36만2천500원에 달한다.

실제 보상액도 최고 85만원이 아닌 63만7천500원에 그친다.

애당초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자기부담금 25만원만 내고 85만원을 현금 보상받아 다소 저렴한 스마트폰을 새로 장만할 수 있다고 믿은 소비자라면 뒤늦게 낭패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상품 설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보험에서 비슷하게 확인된다.

이통사들의 '눈속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7일 'LTE 무제한 요금제'가 사실상 무제한이 아니라며 이통사들과 보상안을 내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요금제 명칭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고 전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 관점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보험상품의 경우 이통사와 보험사가 수지타산을 맞추는 선에서 설계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