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정상적인 주식거래로 문제 없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가 '주식 대박' 논란이 되고 있는 현직 검사장과 같이 넥슨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주식 거래로 거액의 차익을 올려 부당이득 논란이 되고 있어 같은 시기 같은 기업의 주식을 0.23%나 매입한 김상헌 대표는 문제가 없는가라는 의문이 나오는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2005년 외국계 컨설팅업체에서 일하던 박모씨로부터 비상장이었던 넥슨 주식의 투자 권유를 받아 넥슨홀딩스 주식 1만주를 주당 4만원대에 사들였다.

함께 투자한 사람은 김 대표를 비롯해 진경준 검사장, 박씨, 이모씨 등 4명이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원래 초기 기업은 벤처캐피털 같은 기관이나 가족, 친구와 같은 개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며 "이는 일상다반사로 벌어지는 일이며 넥슨도 같은 경우"라고 밝혔다.

이어 주식 매입가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거래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에 특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개인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안고 투자했다가 차익을 얻은 것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결과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고위 공직자인 진 검사장은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과 대학 동기인 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이 얽히면서 친분이나 직위를 이용해 헐값에 주식을 매입하는 등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또 주식 매입 당시인 2005년 LG 법무팀 소속 변호사로 일반인이었다.

주식 매입 과정에 대해서는 언론에 직접 소상히 밝혔다.

또 2007년 네이버 입사 당시 넥슨 주식 보유 상황을 알렸고, 2011년 일본 상장 이후 조금씩 팔아 아직 3분의 1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매매 과정에서 얼마나 시세 차익을 거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장외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주식 거래라면 이것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김 대표가 진 검사장과 동일한 주식을 같은 값에 사들였음에도 같이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