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묶은 결합상품, 공짜 마케팅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4월 초 관보에 실린 뒤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8월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의 후속조치다. 유료 방송, 초고속 인터넷 등 특정 상품에 대한 공짜 마케팅을 막아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은 이용약관이나 청구서, 광고 등에 할인의 세부 내역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상품별로 정확한 할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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