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때 특정 상품이 무료인 것처럼 광고하는 ‘공짜 마케팅’이 금지된다. 결합상품은 인터넷과 이동전화, 유료방송 등 여러 가지 방송통신 상품에 한꺼번에 가입할 때 요금을 할인해주는 서비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4월 초 관보에 실린 뒤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8월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의 후속조치다. 유료 방송, 초고속 인터넷 등 특정 상품에 대한 공짜 마케팅을 막아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은 이용약관이나 청구서, 광고 등에 할인의 세부 내역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상품별로 정확한 할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