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이동전화, 유료방송 등을 한데 묶은 '결합 상품'의 할인 혜택을 과장해 판매하는 관행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지정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는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금기로 사업자가 이를 반복해 무리하게 어기면 신규 이용자 모집 금지 등 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열린 제17차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결합상품을 팔 때 지원금, 할부수수료, 약정 기간, 위약금,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율 등을 이용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해야 한다.

또 결합 상품 판매로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수수료를 차별해 제공하는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지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통과하면 올해 7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결합 상품은 가격 구조가 복잡하다는 특성 탓에 이동통신업계 일각에서 할인 내용을 과장하는 엉터리 '공짜 마케팅'이 적잖아 사회 각계에서 비판이 잦았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