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애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샌버너디노 테러범이 사용하던 아이폰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테러범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놓고 벌인 미국 정부와 애플의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다.

28일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애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아이폰 잠금해제 협조 강제 요청을 취하했다.

법무부는 서류에서 "정부가 (샌버너디노 테러범)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에 성공적으로 접근했다"며 "그러므로 이제 더이상 애플의 협조가 필요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은 작년 12월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에서 14명을 숨지게 한 파룩 부부의 총기 테러를 조사하기 위해 애플에 파룩 아이폰 5c의 잠금해제 협조를 강제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낸 바 있다.

당초 FBI와 애플은 지난 22일 법원에서 잠금해제 협조 강제 요청의 적법성을 놓고 재판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FBI가 바로 전날인 21일 "애플의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방법을 찾았으며 이를 시험해 보겠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서류에서 어떤 방식으로 아이폰의 보안해제에 성공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익명의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정부가 보안해제 방법을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라 민간 기관의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24일 미국과 이스라엘 언론을 인용해 FBI에 아이폰 보안해제 방법을 제안한 기업이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일본 선전자의 자회사 셀레브라이트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법무부의 이번 소송 취하로 국가 안보와 사생활 보호 등을 둘러싸고 미국 안팎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왔던 FBI와 애플의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아이폰의 보안을 자체적으로 해제하지 못하는 한 앞으로 언제든 비슷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멜라니 뉴먼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사법기관이 관계자의 협조를 통해서든 아니면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든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디지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것이 여전히 정부의 우선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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