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블록조합' 등 복잡한 조합 따져봐야

다음 달 말 치러질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는 막판까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해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0㎒ 폭의 주파수가 공급되는 이번 경매의 경우 주파수가 좁은 폭의 여러개 채널로 쪼개지는 파편화의 우려가 없어 동시오름입찰(1단계)과 밀봉입찰(2단계)을 혼합한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될 주파수 대역은 ▲ 700㎒ 대역에서 40㎒ 폭(A블록) ▲ 1.8㎓에서 20㎒ 폭(B블록) ▲ 2.1㎓에서 20㎒ 폭(C블록) ▲ 2.6㎓에서 40㎒ 폭(D블록) ▲ 2.6㎓에서 20㎒ 폭(E블록) 등 총 5개 블록이다.

미래부는 이번 경매 방식을 설계하면서 입찰 참가자, 즉 이통사들이 경쟁사 부담을 키우기 위해 실제 필요하지도 않은 주파수 블록의 경매에 뛰어들어 값을 올리는 왜곡을 막고 경매 효율을 높이도록 고심했다.

이에 따라 2단계 밀봉입찰에서 입찰자들은 1단계 경매 때 블록별로 써냈던 가장 높은 가격보다 더 높은 액수를 써내야 한다.

또 1단계 경매의 결과를 반영해 2단계에서 입찰할 수 있는 입찰가격에 상한(최대입찰가격)을 두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1단계 입찰 때부터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절실한 주파수 블록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1단계에서는 다른 주파수 블록을 노리는 척하며 그쪽에 입찰하다가 2단계에서 숨긴 본심을 드러내며 진짜 필요한 블록에 베팅할 수 없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2단계 입찰에 최대입찰가격과 최저입찰가격을 둔 것은 1단계 입찰의 결과가 2단계 입찰에도 반영되도록 일종의 연결고리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종 낙찰자와 낙찰블록은 입찰이 마감된 뒤 입찰액 합계가 최대치가 되도록 하는 '최고가 블록 조합'을 산출해 결정하게 된다.

이는 입찰자마다 광대역 주파수는 1개만 가져갈 수 있고, 최대 주파수 할당 폭을 60㎒로 제한한 규정 때문이다.

예컨대 '가' 사업자가 A블록에 100원, D블록에 110원을, '나' 사업자가 A블록에 70원, D블록에 90원을 써냈다 하더라도 가 사업자가 A·D블록을 다 가져갈 수는 없다.

이들 블록은 광대역이어서 한 사업자가 1개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 사업자는 더 높은 값을 부른 D블록 대신 A블록을 할당받을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 사업자한테 A블록을, 나 사업자한테 D블록을 팔 때 낙찰가 합계가 가장 높은 190원이 되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한 조건이 있다 보니 단순하게 블록별로 최고가를 써낸 사람을 낙찰자로 정해서는 안 되고 다소 복잡하지만 여러 조합을 따져봐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사들은 경매 전 할당받고 싶은 최대 주파수 대역 폭(20·40·60㎒ 중 하나)과 주파수 블록(5개 모두 가능)을 결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매는 동시오름입찰 방식으로 최대 50회(라운드)까지 진행한 다음 그래도 낙찰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밀봉입찰로 낙찰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단계 동시오름입찰에서는 5개 주파수 블록 모두에서 두 라운드 연속으로 입찰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 종료된다.

한 라운드는 상대의 동향을 파악하려는 전략적 탐색차 쉴 수 있다고 보고 두 라운드 연속으로 입찰자가 없을 때 경매를 끝내기로 했다.

이렇게 50라운드까지 진행해도 여전히 값을 더 올려 부르는 입찰자가 있으면 2단계인 밀봉입찰로 경매가 전환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