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보고서 발표 임박한 듯

방송·통신업계의 뜨거운 이슈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양한 관측과 소문이 돌고 있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초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마련해 관련 사업자들한테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2∼3주간 사업자들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에 안건을 올려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런 가운데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 기한인 60일을 이미 넘긴 상태다.

심사 기한을 산정할 때는 자료 보정 기간과 공휴일을 제외하는데, 그렇다 해도 이미 지난 9일로 심사 기한이 지났다.

다만 미래부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공정위와의 협의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공정위 심사나 방송법상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심사 기한이 연장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심사가 늦춰지면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당초 다음 달 1일로 계획했던 합병이 성사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때까지 정부 심사가 마무리되기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M&A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기로 함에 따라 심사가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방통위는 사무처 검토가 아니라 본 심사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미래부로서는 이미 심사 기한을 넘긴 만큼 공정위나 방통위의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할 처지다.

미래부 심사에서는 결국 M&A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최대 쟁점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M&A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시정조치를 붙여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인지, 또는 해소가 불가능해 합병을 승인할 수 없을 만한 사안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심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시장에서는 다양한 소문과 추측이 벌써 무성하다.

결국, 현실적으로 남은 가능성은 '조건부 인가'와 '불허' 두 가지인데, 이를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것이다.

일부는 사업자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소문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SK텔레콤에 알뜰폰 매각이란 조건을 붙여 합병을 승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 활성화' 카드로 미래부가 뽑아들었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알뜰폰이 경쟁 촉진의 유일한 대안이란 이유에서다.

알뜰폰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10%를 돌파한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체 알뜰폰 가입자 584만8천명 중에서 CJ헬로비전이 14.5%를 점유해 1위이며, SK텔링크가 14.4%로 2위에 올라 있다.

이 둘을 합치면 점유율이 30%에 육박하는 만큼 이 중 CJ 측 알뜰폰 사업 부문을 매각해 알뜰폰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영향력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반면 KT나 LG유플러스는 여전히 '합병을 불허해야 한다'며 완강한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조건부 인가' 쪽으로 결론이 나면 그 다음에는 조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수위를 놓고 또다시 사업자끼리 치열한 논리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심사에서 최종 결론이 날 시기가 임박하면서 뚜렷한 근거 없는 소문들이 무성하게 돌고 있다"며 "혼탁상이 최고조에 달한 듯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