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제’를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740만명에게 1~2GB의 데이터 쿠폰을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다음달 26일까지 의견을 받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제재하지 않는 제도다.

이동통신 3사는 특정 LTE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나 음성, 문자가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썼다. 공정위 조사 결과 광고와 달리 기본 사용량을 다 쓴 이후 추가 데이터는 LTE보다 느린 속도로 제공됐다. 음성과 문자는 기본 제공량을 넘겼을 때 요금을 물어야 했다.

통신사들은 지난해 10월까지 LTE 전국민 무한85(SK텔레콤), 광대역 안심무한(KT), LTE 데이터 무한자유 95(LG유플러스) 등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736만명에게 1~2GB의 LTE 데이터 쿠폰을 주기로 했다.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2508만명에게는 30~60분의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