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연간 허가심사 횟수가 늘어나고 심사 기간은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발표했다.

위치정보사업은 스마트폰 등을 기반으로 수집한 개인이나 물건의 위치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LBS)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개념이다.

현재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운영체제(OS) 사업자 등 155개가 있다.

지난해까지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를 연 3회 실시했고, 심사 기간은 3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일각을 다투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부터 허가신청 접수는 격월에 한 번씩으로 늘리고, 심사 기간은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3월, 5월, 7월, 9월, 11월 등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허가신청 접수는 8∼18일 진행된다.

허가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www.ekcc.go.kr)를 통해 허가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1528)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사업 유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