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번호 수 10배 넘게 늘고 추첨제 운영 강화
미래부, 번호매매 방지 위한 제도 개선안 시행

앞으로는 전기통신번호(번호) 명의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 1004(천사), 7942(친구사이) 등 선호번호가 낭비되는 일을 막고 더 많은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전화번호의 선호번호 종류가 대폭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번호 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번호매매 중개사이트를 통한 개인 간 음성적 번호 거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번호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치다.

미래부는 우선 번호매매가 명의변경 제도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가족 간 명의변경,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법인 등 회사 입·퇴사로 인한 직장 변동,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을 때에는 명의변경을 허락하지 않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의 명의변경은 허용 횟수를 3개월에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일부 대리점 등에서 해지된 번호의 재부여 제한 기간을 악용하거나 실제 번호 사용 의사가 없으면서 선호번호를 선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런 일을 예방하고 더 많은 이용자에게 선호번호 사용 기회를 부여하고자 이동전화번호의 선호번호를 기존 48개에서 486개로 대폭 확대했다.

또 기존에 통신사업자별로 운영하던 선호번호 추첨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미래부,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시민단체 대표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미래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번호매매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해 번호가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번호를 회수하도록 통신사업자에게 명령할 계획이다.

해당 통신사업자는 번호 회수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미래부에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번호매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올해 7월 이후에는 번호 매매자에 대한 과태료(3천만원 이하) 처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이 가능해진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해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선호번호 추첨위원회 운영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 절차와 방법은 통신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번호의 음성적인 거래가 사라지고 많은 이용자에게 선호번호를 사용할 기회를 부여하게 돼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 편익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