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를 통해 20% 요금 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20% 요금 할인 제도는 휴대폰 구매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 2014년 10월 도입됐다.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중고 단말기를 사용할 때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