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단말기 지원금 인상 관측…경품 지급·카드 할인 가능성도
최성준 방통위장 "보조금 인상하면 역효과"


시행 2년차에 들어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올해 상반기 정비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3월 전 단통법을 종합 점검한 뒤 6월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현행 33만원)을 인상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가 가입자한테 줄 수 있는 단말기 지원금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예전처럼 싼값에 단말기를 살 수 없게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고가 단말기 시장이 침체됐고, 이동통신 시장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단말기 지원금 인상은 소비자의 고가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단말기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단통법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나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 지원금 인상에 부정적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향조정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작년 말 한 라디오방송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수정하면 오히려 더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액이 다시 높아지면 고가 요금제와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강제 등 때문에 가계통신비가 더 증가되는 역효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금을 올리기보다 고가요금제 뿐만 아니라 중저가 요금제에도 더 많은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단통법 정비가 그동안 추진해온 '가계통신비 인하', '유통구조 개선'이란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3월이면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인데 그때까지의 성과를 중간점검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검토 대상으로 밝힌 ▲ 이통사 현상경품 지급 허용 ▲ 신용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 20% 요금할인제 안내 의무화 등도 통신비 부담 완화, 이통사 마케팅 활성화를 겨냥한 조치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국회 등에서 지적한 사항을 그때그때 반영해왔 듯이 앞으로도 계속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단통법은 보조금 인상처럼 제도의 틀 자체를 흔들 만한 조치는 담지 않는 범위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되는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 불공정 논란 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