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카셰어링 '쏘카' 키운다
▲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이 '쏘카' 주차장에서 차랑을 탑승해 보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QOMPASS뉴스=백승준 기자]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난달 29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떠오른 한 업체를 방문했다.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 위치한 영업소를 찾아 카셰어링 전문업체인 '쏘카'를 격려하는 자리였다.



여 차관은 그 자리에서 '카셰어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경제를 이끄는 모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방문은 격려에만 머물지 않았다.



영업소 현장과 차고지, 주차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면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독려하는 것도 잊지 않은 것이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필요한 시간(10분, 30분)만큼 차량을 예약한 뒤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다. 2011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해마다 2배 이상으로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2012년 3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2013년 25억 원, 2014년 147억 원을 달성했고 2015년에는 500억 원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 사이 회원 수는 2012년 3천 명에서 2015년 8월18일 현재 95만 명으로 폭증했다. 보유 차량 만도 100대에서 3천대로 크게 늘었다. 창립 4년 만에 회원 수는 316배 늘었고 매출액은 첫해에 비해 올해 166배나 뛰어 올랐다.



여형구 차관은 이날 "카셰어링은 1대당 7~17대의 승용차 대체효과가 있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서 인구 밀도가 높고 교통이 혼잡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업계에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업계의 건의도 이어졌다.



무인으로 대여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을 반영해 차고지 등록기준과 사무실 확보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 차관은 "규제현장을 확인한 만큼, 영업소의 사무실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예약소에 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영업소 차고지를 해당 주차 면수만큼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백승준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jpaik@qompass.co.kr